(2) 피케팅과 가처분
노동사건에 관한 가처분
피케팅이란 노무제공을 집단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파업 근로자들이 쟁의행위의 장소에 보호 또는
감시요원을 배치하여 근로 희망자들의 사업장 출입이나 파업 파괴책동을 저지하고 쟁의행위에 협조할 것을 권유, 설득하는 쟁의행위 형태로서 주로
파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행하여진다. 이러한 피케팅은 파업에 가담하지 않고 조업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평화적으로 설득하고 구두와
문서에 의하여 언어적으로 설득하는 범위 내에서 정당성이 인정되고, 폭행, 협박 또는 위력에 의한 실력저지나 물리적 강제를 하는 경우에는 정당화될
수 없다(대판 1990.10. 12. 90도1431 등).
피케팅의 정당성의 한계를 판단함에는 그 대상 즉, 고객 그밖에 파업과 무관한 제3자인지,
태업에 동조하지 아니하는 자나 대체노동자 등인지에 따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며 보전의 필요성을 심리함에 있어서는 그 회사 등이 일반공중의
거래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주문례는 다음과 같다.
피케팅과 가처분(주문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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